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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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신고증 발급→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23호의3) : 견본서식양식 참고
2. 신고인(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진단서
4.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5.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6.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7. 교육수료증: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4시간 수료(매년 8시간 보수교육)
   - 2025.7.18.까지 신고한 자: 2025.10.19.까지 신규교육수료증 보건소 제출할 것
관련법제도 「약사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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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담당연락처 2155-8110~3,8144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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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