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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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서 작성→결과서 통보
처리요건
구비서류 1. 폐업, 휴업의 경우: 신고증    
   ※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제도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제2항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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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2155-8115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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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