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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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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경로, 지원절차, 구비 서류 안내
대상 20세~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주민등록등본 주소상 관할 보건소 신청 및 문의

(※ 직장주소지 상관없이 등본상 주소지로 신청)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QR코드
지원 내용 검사비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초음파(자궁,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 기관
- 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공포털 e보건소)
(★ 사업 참여 여부 확인 필수 ★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지원 방식
- e-보건소(보건소) 사전신청(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에서 검사 → e-보건소(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 보건소에서 신청자에게 검사비 입금
신청 경로 공공보건포털e보건소(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 절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절차 하단 내용 참조
  1.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일 - 검사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 지자체(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의뢰서 제시(필수) *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 의료기관 확인하기 Click 20252.1.1.기준
  4.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대상자
  5.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지자체(보건소)
구비 서류

신청 시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 시

① 청구서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입금 계좌 통장사본(★본인명의)1부

제출방법

e-보건소 온라인 제출: jpg,pdf형식의 파일 첨부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서초구 보건소(양재역 12번출구) 1층 모성영유아실 ☎02-2155-8065,8066

  • 자료관리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전화 02-2155-8066
  • 위치 보건소 3층
  • 최신수정일 2025-01-06 15:3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