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4년부터 가구소득 관계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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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2.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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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서초구민의 경우) 보건소(X) → 양재모자건강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 오시는길: 양재천로 125-10 양재공영주차장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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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 난청 검사비 신청서 hwp 다운로드 ② 검사비 영수증 1부 ③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④ 검사결과지 1부(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⑤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지원대상 |
만 5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 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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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2.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3.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 (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4.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신청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서초구민의 경우) 보건소(X) → 양재모자건강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
지원절차 |
1단계 : 보청기 처방받기 (보호자) •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정해진 서식 사용),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외래 진료기록지, 보청기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류구비 후 보건소 제출 (보건소) • 신청서류 일체 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 → (난청팀)지원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 → 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2단계 :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보호자) •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이때 ①구입내역서(수량, 금액 기재), ②보청기 사진(보청기, 바코드(없는 경우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 보관 → 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서 발급 → ①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 ②보청기 사진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③보청기 검수확인서, ④통장사본 서류 구비 후 관내 보건소 서류제출 (보건소) • 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 송부 → (난청팀)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보건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