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생애주기건강관리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생애주기건강관리 > 의료비지원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온라인신청
    •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 본인만 신청가능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건강힐링 > 임산부지원강화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신청하기
  •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서초구민은 양재모자건강센터(양재천로 125-10) 3층, 모성영유아 의료비지원실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1시~5시)

    ※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한번에 신청

  • 시행일시 : 2024. 7. 15.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 신청일 기준 등본상 서울시 주소등록
    •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나이 산정 방법(연나이로 산정) : 분만예정연도임산부 출생연도 = 35세 이상


    예) 2024년 분만 예정
    → 1989년생 임산부 : 2024 - 1989 = 35세 ⇒ 지원대상O
    → 1990년생 임산부 : 2024 - 1990 = 34세 ⇒ 지원대상X
  • 지원내용 : 임신기간 중의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금액을 합한 금액
      ※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함(’24년 1~7월 결제건은 지원)

    (지원항목)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지원제외항목) 식대, 제증명료,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 '24.1.1일 이후 진료 및 검사에 대해 지원

    ※ 산부인과가 아닌 타과 의료비는 임신유지를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진료인 경우 의사 소견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예 : 내과 진료 후 서류작성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내과의사가 작성)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의 공통서류, 추가서류 안내
    공통서류

    ①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② 진료비 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서류
    (방문신청시)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pdf 다운로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pdf 다운로드

    ⑦ 임산부 통장사본

    ⑧ (본인신청) 본인 신분증
    (대리인신청)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pdf 다운로드

  • 지급절차
    1.임산부 : 구비서류 준비 및 지원신청 (온라인)몽땅정보만능키 (방문)보건소, 2..보건소 : 구비서류 접수 및 검토· 지원금 결정 후 통보 (카톡 또는 문자 알림),  3.의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한달이내 임산부 계좌로 지급

    ※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행정처리 지연될 수 있음

  • 민원서식
  • 문의 :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2155-8365, 8135, 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