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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생계급여 선정 소득 기준 :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
※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자세한 사용처는 농식품바우처 플랫폼(https://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 가능
월
지원금액
40,000
65,000
83,000
100,000
116,000
131,000
145,000
159,000
173,000
187,000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본인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 서명 필요
단 자녀가 부모와 같은 생계급여 보장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부모 신청 또한 지원대상 본인 신청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 동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 여부 등 관계 확인)
* (위임 증명 서류) 위임하는 사람(신청인)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등)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불요, 단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