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생애주기건강관리


농식품 바우처 사업

> 생애주기건강관리 > 취약계층 > 농식품 바우처 사업

  • 사업목적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 지원기간 : 2025년 3월 ~ 12월(10개월)
  • 지원대상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구 중 임산부,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 ’25년 생계급여 선정 소득 기준 :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

    ※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잡곡류, 두부류
    • (사용처)
      • 오프라인 : 대형마트(농협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 중소형마트(아이마트 밀양수산점, 주식회사 오아시스 등), 편의점(CU,GS25 등), 로컬푸드매장, 친환경매장 등
      • 온라인 : 인더마켓, 농협몰, 온누리마켓 등

      ※ 자세한 사용처는 농식품바우처 플랫폼(https://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장소 목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상

      지원금액

      40,000

      65,000

      83,000

      100,000

      116,000

      131,000

      145,000

      159,000

      173,000

      187,000

    • (금융사-카드 발급기관) 농협은행
  • 신청기간 : 2025.02.17. ~ 2025.12.12.
  • 신청방법
    • (온 라 인) 농식품바우처 플랫폼(https://www.foodvoucher.go.kr) 신청
    • (전 화) 고객지원센터(1551-0857)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농식품 바우처 신청(변경)서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본인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 서명 필요

      단 자녀가 부모와 같은 생계급여 보장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부모 신청 또한 지원대상 본인 신청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 동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음

    • (구비서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 제출하여 증빙 필요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 여부 등 관계 확인)

      • 임산부 여부가 업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
      • 대리 신청 시 :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 서류*

        * (위임 증명 서류) 위임하는 사람(신청인)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등)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불요, 단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필요

  • 문의전화 : 02-2155-8075, 8089
  • 자료관리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전화 02-2155-8075
  • 위치 보건소 3층
  • 최신수정일 2025-01-06 15:3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