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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란 무엇인가요?
-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급 표시>
신청자격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신청 및 평가절차
- 신청
- 영업자(일반/휴게/제과)
- 접수
- 식약처(지자체)
- 평가
- 인증원
- 결과통보
- 식약처
- 인증표시
- 영업자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 및 지정결과 통보
평가항목
평가항목
분야 |
등급별 평가항목 |
평가지표 |
기본 분야 |
10개항목 |
▶ 음식물 재사용,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식재료의 유통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
일반 분야 |
46개항목 |
▶ 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관리 ▶ 영업자의식 및 소비자만족도 |
공통분야(가·감점 8항목) |
▶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 등에 따라 가·감점 |
지정혜택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급표지판 지원
위생용품 지원
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 2년간 면제 (단, 민원발생시 제외)
서초구 홈페이지, 배달의민족 등을 이용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홍보 등
음식점 위생등급제 유형별 신청방법
- 위생등급 신청은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및 결과 문자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필수 입력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