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2023.04.28. 조례 제1489호) 제7조에 따라 우리구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서초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접종대상 : 서초구민 65세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24년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나. 공고방법 :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24.09.04~2024.12.31
라. 공 고 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