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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지연접종 안내 서비스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이름 이선영
담당자연락처 02-2155-8063
등록일 2024.09.11
조회수 349
글내용

서울특별시서초구 공고 제2024 - 1988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지연접종 안내 서비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조의2 2024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필수에방접종 사전알림 및 지연점종 안내 서비스에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개요

- 내용 :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자녀의 다음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

- 필수예방접종 종류 : 국가에방접종 시행백신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사전알림 주체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전알림 방법

  ①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

  ②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통한 사전알림 절차

- 보호자가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예진표작성 시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고,

   ​접종기관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서비스 제공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 사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필수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오

- 사전 예약 : 접종기관에서 보호자와 다음접종일을 사전 예약하였다면,

                        ​예약일 2일 전에 접종기관명으로 문자 발송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44422e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2pixel, 세로 167pixel

- 사전 미예약 : 접종기관에서 보호자와 다음접종일을 사전 예약하지 않으면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른 접종시기 시작일에 지자체장 명의로 문자 발송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44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8pixel, 세로 111pixel

           ※ 지자체장 명의로 발송 시 발신자번호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LMS번호로 발송됨

- 다국어 사전알림 : 다국어* 다음접종 사전알림 안내 서비스는 접종기관에 휴대전화번호희망언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요청하면 서비스제공

                                            *12종언어 : 네팔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주베키스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필수예방접종 지연접종 안내 개요

 

2013년 출생아부터 표준예방접종일정보다 1개월 이상 지연하면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누락접종을 안내하는 서비스

- 알림주체 :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전화번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44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7pixel, 세로 164pixel

해당 서비스는 예방접종예진표 문자수신 동의자에 한해 발송되므로,

     예진표 작성 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 사항 에 동의 체크

     바랍니다.

문자발송 채널 추가(’24.1.1~).

- 보호자가 국민비서알림서비스(카카오톡, 네이버앱 등)에서 필수예방접종

  알림받기를 신청했다면, 국민비서알림서비스 채널로 발송됩니다.

  미신청자는 기존 문자메시지 채널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