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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분)

개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때부과하는 자치구세임.

납세의무자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

과세표준

  • 등기, 등록 당시의 채권금액, 건수 등

세율

  • 부동산 등기 : 보존 0.8%, 물권 및 임차권 설정·이전 채권금액의 0.2%
  • 법인등기 : 설립(영리 : 0.4%, 비영리 : 0.2%), 증자(영리 : 0.4%, 비영리 : 0.2%)
  • 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40,200원
  • 중과 : 대도시내 법인설립 등기 1.2% (0.4%의 3배)
    • 해산간주법인, 해산법인 및 폐업법인 등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 자본 증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 → 2010년부터 등록세 중과대상 포함

납부방법

  • 신고·납부

    등기, 등록하는 날까지

    01
  • 보통징수

    미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부과고지

    02

가산세 부과기준

  • 신고불이행 : 20%(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기한후 신고자 50% 경감)
  • 납부불이행 : 지연납부 1일 1십만분의 25
  • 자료관리부서 재산세과
  • 위치 구청본관 7층
  • 담당자 02-2155-6520
  • 최종수정일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