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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피우는 담배를 과세대상으로하여 부과 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한 세금이 포함됩니다.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자)
과세대상
흡연용, 냄새맡는 담배, 씹는 담배
과세표준
개비, 중량(g)
세율
궐련
20 개비당 510 원(판매가격 200원 이하는 40원)
파이프담배
50g 당 910 원
엽궐련
50g 당 2,600 원
각련
50g 당 910 원
씹는 담배
50g 당 1,040 원
냄새맡는 담배
50g 당 650 원
납기
매월분 세금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교육세로 담배쇠세액의 50%가 함께 부과됩니다.
자료관리부서
지방소득세과
위치
구청 본관 7층
담당자
02-2155-6571
최종수정일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