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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피우는 담배를 과세대상으로하여 부과 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한 세금이 포함됩니다.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자)

과세대상

  • 흡연용, 냄새맡는 담배, 씹는 담배

과세표준

  • 개비, 중량(g)

세율

궐련 20 개비당 510 원(판매가격 200원 이하는 40원)
파이프담배 50g 당 910 원
엽궐련 50g 당 2,600 원
각련 50g 당 910 원
씹는 담배 50g 당 1,040 원
냄새맡는 담배 50g 당 650 원

납기

  • 매월분 세금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교육세로 담배쇠세액의 50%가 함께 부과됩니다.

  • 자료관리부서 지방소득세과
  • 위치 구청 본관 7층
  • 담당자 02-2155-6571
  • 최종수정일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