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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건축물(주택 건축물포함)·선박의 소유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건축물(주택 건축물포함)·선박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주택의 경우 재산세, 도시계획세 적용 과표와 달리 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주택의 건물부분에 대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세율
1,000분의 0.4 ~ 1,000분의 1.2(6단계)
화재위험건축물은 2배중과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4층이상 10층이하 건축물
3층 이하 건축물중 근생시설(학원 등), 위락시설(무도장, 유흥주점 등), 문화집회시설(극장, 예식장 등), 숙박시설, 공장, 위험문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3배중과(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및 11층이상 건축물)
납기
재산세 1기분
(주택 1/2, 건축물, 선박)
7월16일 ~ 7월31일
재산세 2기분
(주택 1/2)
9월16일 ~ 9월30일
징수방법
보통징수(주택, 건축물 및 선박분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특정자원분
납세의무자
지하수(세차장, 목욕탕, 공장 등) 채수자 → 서울시 해당
수력발전을 하는 자 → 서울시 해당없음
지하자원 채광자 → 서울시 해당없음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부산만 과세)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정보
발전용수
물 10㎥당 2원
지하수
음용수 : 1㎥당 200원
목욕용 : 1㎥당 100원
기타 : 1㎥당 20원
지하자원
채취가액의 0.5%
컨테이너
1TEU(Twenty Equivalent Unit)당 15,000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1원
납기
지하수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달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매월 다음달 말일
징수방법
보통징수
지하수(분기별 고지)
01
신고납부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02
자료관리부서
재산세과
위치
구청본관 7층
담당자
02-2155-6520
최종수정일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