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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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
특별징수지방소득세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반기별 납부대상 특별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없음
※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없음, 중간예납제도 없음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법인의 총 종업원수)+(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2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율을 표준세율의 50%범위내에서 가감 (2017.1.1부터 시행)
※ 반기별 납부대상 특별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