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지방세 소개
  • 지방세의 종류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세율

  •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의 10%에 상당하는 누진세율

납부기한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특별징수지방소득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반기별 납부대상 특별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세액계산

  • 개인지방소득세
    • ① 소득세과세표준 X 표준세율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없음

  • 법인지방소득세
    • ① 소득세과세표준 X 표준세율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없음, 중간예납제도 없음

    • ②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별 신고납부(탄력세율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 적용)
    안분율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법인의 총 종업원수)+(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2

    탄력세율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율을 표준세율의 50%범위내에서 가감 (2017.1.1부터 시행)

  • 특별징수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X 10%

신고납부방법

  • 개인지방소득세: 해당지자체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해당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
    • 특별시·광역시내에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구에 일괄 신고납부
    • 본점·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종업원이 많은 사업장, 안분율이 큰 사업장 소재지구 순으로 신고납부
  • 특별징수지방소득세 : 사업장별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

    ※ 반기별 납부대상 특별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납세지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 신탁 및 보험 포함)에서 연금 외 수령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 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의 주소지
    •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 그 소득의 지급지
  • 자료관리부서 지방소득세과
  • 위치 구청 본관 7층
  • 담당자 02-2155-6573, 5224
  • 최종수정일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