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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지방세 불복청구절차

지방세불복청구절차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지방세기본법 제88조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바로가기
  •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바로가기
  •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법 제43조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 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
  • 지방세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접수 및 결정통지

구분 신청서접수 결정통지
과세전 적부심사 시·구청 민원실 시세 : 시장(30일내)
구세 : 구청장(30일내)
이의신청 시·구청 민원실 시세 : 시장(90일내)
구세 : 구청장(90일내)
심판청구 구청민원실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장(90일내)
감사원 심사청구 구청 민원실 감사원장(3개월내)
행정소송 행정법원 행정법원
  • 자료관리부서 세무관리과
  • 위치 구청본관 7층
  • 담당자 02-2155-7371
  • 최종수정일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