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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안내
담당부서 재산세과 담당자이름 정현우 담당자연락처 02-2155-6520
등록일 2024.08.14 조회수 1,734

20249월 정기분 재산세 안내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 7: 주택(1/2)·건축물·선박 9: 주택(1/2)·주택 외 토지



9월 재산세 납부기간 : 2024. 9. 16.() ~ 2024. 9. 30.()

   ‣ 납기경과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매월 경과시마다 0.66% 납부지연가산세(본세액 45만원 이상만)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토지 소유자입니다.

   ‣ 61일에 잔금이 지급이 되면 매수인이 7·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잔금지급일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의미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500만원(본세+도시지역분) 이하 : 250만원(9) + 나머지금액(12)

   - 500만원(본세+도시지역분) 초과 : 1/2금액(9) + 1/2금액(12)

   ‣ 신청방법  인터넷(etax.seoul.go.kr >신고납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② 재산세과 방문 또는 팩스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전국 모든 은행 CD/ATM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 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 부담

ARS(1599-3900)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는 신한은행만 가능

인터넷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바로가기 연결)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스마트폰(STAX)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납부

   -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 설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또는 시중은행 현금납부 


서울의 모든 구청 세무부서 ·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서초구청 재산세과 02)2155-65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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