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용기관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설립(인가·등록) 근거 법령 등의 기관 저의 또는 목적에 평생교육이 명시되어야 함.
국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lllcard.kr/)내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기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NH농협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므로 사전에 비씨카드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